부대청구·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

(다) 부대청구·수단청구 불산입의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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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부대청구

과실(果實)·손해배상·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송의

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(부대청구불산입원칙, 민소 27조 2항).

그러나 과실·손해배상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을 별도로 소송목적의

값으로 정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. 따라서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

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, 그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 청구는 부동산의 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, 그

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,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나, 임료 내지 임료

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2조 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

등 합산액을 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(재민 98-5).

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부대청구(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·손해배상·위약금 또는 비용의

청구)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재판예규로 '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(재민

2003-1)'이 마련되어 있다. 이

예규에 의하면, 이자, 약정 지연손해금, 법정

지연손해금(민법·상법·어음법·수표법·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구가

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. 그러나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, 신용보증기금법 33조의

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, 기술신용보증기금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,

시설대여업자(리스회사)와의 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,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는 부대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한편, 청구취지에서 특정된

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고,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에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는

경우에는 위 특정된 금액에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며, 부대청구가 독립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

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.

② 수단청구

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값은

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예컨대, 대지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. 다만,

수단인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(수단청구불산입원칙, 인지규칙 2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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